| 제목 | 노인학대 | 공지일 | 202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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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은 학대 의심 사례 또는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개입에 협조한다. -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호조치를 한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 소란이 자주 발생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 - 금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탈수 상태가 나타난다. -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탈수 상태가 나타난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맡긴 후 가족이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②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지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③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법과 윤리에 따라 조치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⑥ 치료·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의사에 반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⑦ 종사자는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조롱·욕설하지 않으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⑨ 종사자는 목욕·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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