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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공지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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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은 학대 의심 사례 또는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개입에 협조한다.

 -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호조치를 한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한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 소란이 자주 발생한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

- 금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탈수 상태가 나타난다.

-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실조·탈수 상태가 나타난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맡긴 후 가족이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지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법과 윤리에 따라 조치한다.

종사자는 노인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치료·요양 목적 외에 노인의 의사에 반한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종사자는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조롱·욕설하지 않으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종사자는 목욕·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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