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인인권 | 공지일 | 202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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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기회를 부여한다. ③ 어르신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학대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신속히 보호조치를 취한다. ⑤ 가족은 면회와 연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협조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을 위해 상담과 조치를 적극 취하며, 권리 침해 우려나 실제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잔존능력 및 자립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정기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선호·기능 상태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③ 개인 선호와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한다. ④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하지 않는다. ⑤ 시설은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⑥ 이용료 미납 등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용료 문제 해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원·퇴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어르신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② 가능하면 개인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③ 목욕, 의복, 침구 세탁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② 동의 없이 질병·치료·가족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단, 인지능력이 제한된 경우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목적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와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며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며 특정 종교 강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 양식을 존중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최대한 존중받으며 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재산 관리 능력이 없고 본인 또는 가족·후견인이 요청한 경우 시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 사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과 불평을 접수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 ② 제기된 불평을 신속히 해결한다. ③ 불평 제기를 이유로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자발적 모임 및 교류 활동을 보장한다. ②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내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사회·법률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필요 시 지역 서비스와 연계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나 방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어르신의 외출과 외박을 최대한 보장한다. ⑥ 지역사회는 어르신의 활동을 지원하고 유대 관계 증진에 노력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퇴소를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② 어르신이 요청하면 건강·치료·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의식주·의료·여가 등 삶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건강 변화·서비스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과 가족을 참여시킨다. ⑤ 시설의 규칙과 입퇴소 및 운영 관련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충분히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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