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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인권 공지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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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기회를 부여한다.

어르신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절대 하지 않으며, 학대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신속히 보호조치를 취한다.

가족은 면회와 연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협조한다.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을 위해 상담과 조치를 적극 취하며, 권리 침해 우려나 실제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잔존능력 및 자립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선호·기능 상태를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개인 선호와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한다.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하지 않는다.

시설은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용료 미납 등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용료 문제 해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원·퇴소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은 직무 수행 중 어르신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가능하면 개인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목욕, 의복, 침구 세탁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동의 없이 질병·치료·가족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인지능력이 제한된 경우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목적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와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며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며 특정 종교 강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 양식을 존중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최대한 존중받으며 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고 본인 또는 가족·후견인이 요청한 경우 시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 사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어르신의 의견과 불평을 접수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

제기된 불평을 신속히 해결한다.

불평 제기를 이유로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자발적 모임 및 교류 활동을 보장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내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사회·법률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필요 시 지역 서비스와 연계한다.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나 방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외출과 외박을 최대한 보장한다.

지역사회는 어르신의 활동을 지원하고 유대 관계 증진에 노력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퇴소를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어르신이 요청하면 건강·치료·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의식주·의료·여가 등 삶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건강 변화·서비스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과 가족을 참여시킨다.

시설의 규칙과 입퇴소 및 운영 관련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충분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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